[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70대 치매환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막지 못해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A원장과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70대 치매 환자 B씨가 5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B씨는 요양병원 5층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그해 6월부터 불안 증세와 초조함을 호소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병원 시설 관리와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A씨 등은 자신의 병원 창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잠금장치, 열람제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창문은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