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일문일답)2분기 손실보상 100만원인 이유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6월9일부터 신청가능
입력 : 2022-06-08 오후 1:01:2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4월1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2000개사가 손실보상 대상이다. 다음은 중기부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한 내용이다. 
 
지원대상 61만2000개는 어떻게 산출됐나.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가운데 지난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61만2000개사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250만원이었다.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이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와 비교해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이 고려됐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신청과 약정, 지급의 절차로 신속히 집행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체결하면 된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소상공인 본인이 1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