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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업권 따내려 ‘1억대 뇌물 공여’ 롯데건설 전 임원 구속기소
입력 : 2022-06-08 오후 3:13:4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부산시 하수관 정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사업평가기관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지난 7일 롯데건설 전 임원 A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의 B연구원에게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1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연구원은 당시 부산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이 중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4차례 사업권을 따냈다. 이후 롯데건설은 2013년과 2015년에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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