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 측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을 잇따라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당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소송대리인 중 위대훈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지 이유에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시절부터 이 소송을 맡아 온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부터 교체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향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처 책임자인 이상갑 실장의 동생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법무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은 법무부 측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은 법무부 요청으로 다음달 16일로 미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