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집회 개최는 허용하겠으나 소음기준 초과, 사생활 침해 등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경찰 관계자는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2022.5.25
또한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2곳의 집회를 금지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의 고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을 강조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근거해 일부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