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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의료과실 은폐·조작 수사해라"
업무방해죄 및 사문서 위조죄 혐의 임직원 경찰에 고발
입력 : 2022-06-13 오후 2:28:41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의료과실 은폐와 관련해 추가 고발에 나섰다. 지난 1월 의료중재원 전직 감정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후 두 번째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 감정을 위한 회의에서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소비자위원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성명불상의 의료중재원 임직원들을 업무방해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경찰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17년 8월 의료중재원 감정부가 감정서 작성과정에서 의료인 위원들과 의견이 다른 소비자위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른 위원을 추가로 소집해 회의를 강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회의에서 해당 소비자위원의 날인이 없었지만 감정서가 조정부에 송부됐고, 이 과정에서 감정서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인 송기민 전 감정위원은 "감정부 회의에서 위원들과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2017년 8월17일 낙상 환자 패혈증 사망사건 당시, 염증 수치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률에 따라 소수의견을 기재해 달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견 기재를 거절당해 감정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지만 같은날 조정부에 송부된 것이 확인됐다"며 "피고발인들이 본인의 명의를 임의로 날인해 감정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 29조)에 따르면 감정결과를 의결 시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실련은 "소수의견 기재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의료중재원 일부는 조정결과를 염두한 듯 비상임감정위원의 다양한 감정의견을 무시하고 단편적 의견만을 감정서에 기술하려 한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의료인(소비자 및 법조인)위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소수의견 기재 요구가 묵살되거나 감정서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미리 백지서명을 요구받는 등 감정 과정 전반에서 의료인 삼임감정위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경실련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은 4월 의료중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동숭동에 있는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과실 은폐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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