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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촉법소년 통계·교정시설부터 갖춰야
입력 : 2022-06-15 오전 6:00:00
“가뜩이나 시설도 부족한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원이랑 소년들의 몫이거든. 바꿔 말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오직 개인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법원도 유죄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심은석 판사(김혜수 역)가 한 말이다.
 
법무부가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나선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초4~중1)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처분’만 해도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뿐 아니라 장래 신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반면 이들 소년범이 재판 받을 때 피해자는 법정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다. 가해자인 소년까지 보호한다는 취지로 소년재판은 피해자에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대책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촉법소년 연령부터 낮추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피해자 중심의 사법공약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초4~초5)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처럼 촉법소년 연령을 초등학생까지 낮춰 처벌을 강화하면 소년범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김천소년교도소 한 곳 뿐이다. 이마저도 수백명이 수감돼 과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소년원도 전국에 10곳뿐이다. 여기에 1000여명이 수용돼 있다.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현실과 동떨어지며 상당히 낙후돼있다. 소년범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수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소년이 6호 감호처분을 받으면 가는 시설은 정부·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나 민간위탁시설이다. 관리 현황이 제각각이고 부실한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 역시 부재하다. 경찰과 검찰의 통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현재 소년범죄에 대한 각종 통계로 제시되는 것들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근본적 해결책 없이 소년범 엄벌 여론에 맞춘 법무부의 촉법소년제도 방향은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촉법소년 문제는 성인범죄 문제와 동일 시 해선 안 된다. 면밀한 진상조사와 교정시설 강화, 가사·소년 전문법관 및 가사조사관 확충 등이 동반돼야 한다.
 
촉법소년 제도 개선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에 있다.

박효선 사회부 기자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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