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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면 돈 받으며 쉬는 ‘상병수당제’ 시범 도입
내달부터 종로·부천·포항 등 6개 지역 시범사업
입력 : 2022-06-15 오후 1:31: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근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 2차장)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상병수당 같은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을 기록했다. 위중증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이며, 사망자 수도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18일 2만2000여 명을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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