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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가 성공이 된다①)"실패에는 공통분모가 있다…실패 이야기 나누는 것 중요"
유희숙 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금융규제 개선해 재도전할 '기회' 달라"
입력 : 2022-06-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왜 다들 성공 이야기만 나눕니까. 나보다 먼저 실패하고, 다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서로 공유하고, 준비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나 방법은 제각기 다르지만, 실패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영화제작자 출신인 유희숙 (사)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은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15일 서울 강서구 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이날도 대전과 세종을 들러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재도전축제의 날 행사'를 논의했다고 했다. 2015년부터 협회를 이끌며 제도개선에 힘써온 유 협회장은 다음달 8일 개최되는 재도전축제의 날 행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국내에 재도전과 실패를 응원하는 행사는 있지만 재도전 기업인의 '만남의 장'은 없었다. 날짜는 '많은 실패에도 굽히지 않고 분투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칠전팔기(七顚八起)에서 따왔다.
 
다음달 8일 열리는 재도전축제의 날은 연속도전에 성공한 기업가와 재도전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 협회장은 "행안부의 실패박람회 같은 행사는 있지만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과 이를 준비하는 이들이 만나, 교류하는 자리는 없었다"면서 "기업인들이 서로 만나 실패의 경험을 나누고 사례를 취합해, 재도전을 가로막는 금융제도환경 등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재도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관들도 참여한다.
 

유희숙 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사진=재도전중소기업협회)
 
그가 재도전기업중소기업협회 활동에 몸을 던지는 것은 그 스스로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일어난 '재도전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이다. 유 협회장은 "한 두번 실패한 사람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초기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수 차례 도전을 통해 결국 세계적인 감독이 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다. 유 협회장은 "한류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제도만 받쳐준다면 실패한 기업인들이 날개를 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률은 73.3%로, 전체 창업기업 29.2%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과거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재창업했을 때 영속성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실패를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향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 협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재기하기 위해 파산, 회생 신청 등을 통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면책을 받고 나서도 일정기간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고, 이후 파산한 '기록'은 삭제돼도 '채무'는 남아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서 안타까워했다. 2018년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이 없어진 것은 맞지만 '관계인 제도'가 강화되며 사실상 연대보증과 다름 없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유 협회장은 재도전기업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지만 이같은 활동이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빚을 탕감하고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패자, 채무자라는 '주홍글씨'를 떼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의미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사업전환과 재도전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 협회장은 "지금 같은 환경으로 연간 1200명의 재창업자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업을 권하는 것과 동시에, 실패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협회장은 "창업을 하라면서 정부가 수조원의 돈을 뿌리지만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법적·금융적 문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업을 권하는 것도 좋지만 창업에 따른 리스크, 즉 법적, 금융·회계적 문제까지 사전에 교육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실패를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패기와 의욕이 넘쳤던 '첫' 창업이 혹시나 실패로 이어지더라도 그 '이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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