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더욱 폭넓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0만5590건, 1조552억원을 공급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17일 기준)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지난 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에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