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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제한율 30%→50%초과…창업지원법 29일 시행
연쇄창업·기업간 투자·M&A 활성화 기대
입력 : 2022-06-21 오후 2:48:41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앞으로 창업자가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을 50% 초과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9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 산업과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혁신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했고,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에 따라 '창업의 범위'에서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중기부는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창업지원법 시행규칙)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29일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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