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후 국내 탄소 배출량을 두고 기업과 일부 시민 사이의 이견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의 40%로 낮추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과 모자라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로 이뤄진 '아기기후소송단'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탄소 배출량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40% 정도로는 허용가능한 탄소배출량이 금방 소진되는 결과를 불러와 미래 세대가 매우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이 생각하는 적정량은 최소 55%다.
사실 이번 제기가 처음도 아니다. 청소년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전신인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헌재로 들고 간 바 있다. 환경 단체들 역시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반해 기업들은 정부의 40% 룰도 버거워하고 있다. 없는 기술을 만들어가면서 달성해야 한다는 불만까지 제기된 판이다.
이같은 불만은 현 정부에서 일부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탈탄소를 달성하기 힘드니, 전력 강도가 센 원전을 더 활용하자는 논리가 공약으로 나왔고 이제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나 시민들이나 미래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현재 탄소 목표 달성 어려움이 주는 부담이 미래 기업 동력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난화로 인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40% 이하'와 '55% 이상'의 싸움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 꼭 양 수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라는 상투적인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절충점을 찾든, 어느 수치가 되든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환경 이슈가 먼나라 이야기로 여겨진 편이었지만, 외면을 지속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30년까지는 8년 밖에 남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룬지도 벌써 2년 가량이 흘렀다.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는 무엇인지, 탄소 배출량 감축 정도에 따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국내에서 경제 운영과 환경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듭된 논의가 필요하다.
신태현 산업1부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