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박철완 전
금호석유(011780)화학 상무가 금호석화의 임시주주총회를 가리켜 개최 기한이 촉박한 '꼼수'인데다 정당성 없는 지배권 강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는 다음달 21일 임시주총을 앞둔 22일 공식 입장문에서 현 경영진이 주주의 고유 권한인 주주제안권을 원천 차단하고 일반 주주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 연패 이후로는 첫 공식 입장이다.
이번 임시주총이 상법상 보장된 6주전(42일) 주주제안제안 규정 회피해 41일 후 소집돼 최소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원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이사들이 갑작스럽게 그만둬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22일 공식 입장문에서 현 경영진이 임시주총 과정에서 주주의 고유 권한인 주주제안권을 원천 차단하고 일반 주주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위너스피알)
박 전 상무는 “주주제안권 등 일반 주주의 주주권 침해는 큰 잘못"이라며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는 정해진 임기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순애 사외이사의 장관 내정 사유는 문제없다"면서도 "이와 때를 맞추어 현재 이사 2명이 한꺼번에 함께 사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작년 6월에 이어 또다시 임시주총을 통해서 임기가 남은 이사를 사임시키고, 새 이사로 교체할 경우, 정기주총 주주제안을 통한 선임을 원천 봉쇄하는 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한 입장도 포함됐다. 박 전 상무는 “박 회장은 계열사 등을 동원해 박 부사장에게 100억원 넘는 자금을 불법 대여하는 등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박 부사장은 사실상 박 회장과 함께 금호석화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박 회장의 불법 취업 등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임으로 인해 직접 수혜를 받은 박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전격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번 임시주총이 박 회장의 경영권을 확보 내지 강화하려는 술책이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지배권 강화에 사외이사들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 전 상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공식 입장에 대해서 금호석화는 공식 입장이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