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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장, 여당이 맡는데 동의…국힘도 합의 지켜달라"(종합)
국민의힘에 "27일까지 응답 기다릴 것"
입력 : 2022-06-24 오후 6:01:2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데 동의한다"며 "여당도 그간의 양당 합의 사안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한대로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워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이유로 ‘시급한 민생’을 손꼽았다. 그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민생 경제를 챙기고 나아가 정치보복 등 권력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며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이 하는 것이 꼬인 정국을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는 “그동안 원내 수석들의 협상 과정에서 이런 저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저희는 지난 번 원내대표들의 법적 책임, 권한에 벗어난 합의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하겠다. 다만, 거기에 국민의힘이 상응하는 이행으로 이제는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3항에는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을 120일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5항을 신설해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법사위 문제와 관련해 내심 식물 국회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다”며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그 길목을 차지하고 붙들기 시작하면 국회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솔직한 염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회 개혁이고, 국회 개혁은 2014년도에 소위 몸싸움을 못 하게 한 국회선진화 법 있다면, 법사위·예결위 개혁이 제2의 선진화법을 통해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공산도 있어 보였다”며 “국민은 민주당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첫 모습을 어떻게 보일지 고민이 깊었는데 우선 (여야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며 주말이라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간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여야 합의안의 일환인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하자는 데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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