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 주요 계획이나 사업은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친환경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표지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인증 문턱도 높아진다.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첫 운영을 시작한다.
측정대행업 종사자는 8월부터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 7월부터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합돼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개편되는 등 상수도 분야의 법정계획 수립체계가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 하기 위해 해당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가 대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 등 분야에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도로·공항·폐기물 등 분야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는 노트북, 모니터, 세제 등도 프리미엄 환경표지인증을 내세워 친환경을 홍보할 수 있다. 프리미엄 환경표지인증 제품군이 4개에서 10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환경표지인증 기준이 낮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 기준도 개선한다.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그린슈머가 증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또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인증 기준도 신설한다.
7월부터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한 시설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획, 분야별 사업 이행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3년에는 시·군·구까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측정대행업자는 8월부터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정보, 측정분석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부실측정이나 측정조작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측정대행업 종사자의 자료관리, 대관업부 등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분야 법정계획 수립체계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상수도 분야 법정계획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나뉘어 수립됐다. 7월 12일부터는 두 계획이 통합돼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개편된다. 각 지자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처=환경부)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