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마약사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의무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박혜영)는 마약사범 체포과정에서 위법행위(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를 저지른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 등 경위 4명과 경장 1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관리책임자인 대구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징계도 경찰에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내리쳐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체포 당시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불법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시작해 독직폭행 정황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했다. 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며 모두 석방됐다.
수사팀은 “마약 판매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이 수반된 불법체포라는 반인권적 범죄를 밝힌 사례”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체계가 예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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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