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권고를 받으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생기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 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 미이행 시 의무적 공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무총리가 위촉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의 경우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회신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 애로가 발생해 왔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업무기관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이를 통해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와 권고 미이행 시 공표에 대해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업무기관에도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중기·벤처·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