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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지현 전대 출마 불허한 민주당, 과거 중앙위서 피선거권 부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민주당에 '직격'
입력 : 2022-07-05 오전 7:02:46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피선거권 자격 미달을 이유로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박하고 나선다.
 
지난 4월1일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가 박 전 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해 84.46%의 압도적 찬성으로 공동비대위원장 인준안이 의결됐다는 게 주된 근거다. 박 전 위원장 측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며 당 지도부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위원장은 5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봉쇄한 당 지도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박 전 위원장 측은 <뉴스토마토>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석은 잘못됐다”며 “박 전 위원장은 과거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된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앉힌 게 아니라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인정받은 임시 당대표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직후 이재명 의원의 권유로 비대위에 합류했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2월14일 민주당에 입당해 한 달을 넘긴 새내기 당원 신분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박 전 위원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의 강력한 추천을 바탕으로 속전속결로 임시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의원의 권유가 있은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4월1일 민주당 중앙위는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해 찬성 413표(84.46%), 반대 76표(15.54%)로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중앙위는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의 제10조 피선거권의 5항 “단,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랐다. 
 
박 전 위원장 측은 “박 전 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선출한 것 아니냐”며 “그때는 피선거권이 있었고 지금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인 이달 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했어야 한다며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불허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은 무엇이 두려우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은 당의 외연 확장과 2024년 총선 승리는 안중에 없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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