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A투자본부장과 B운용팀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 펀드를 판매하던 중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그해 8월부터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당 대출채권 5500만 달러(한화 약 720억원)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넘겼다.
이듬해 2018년 10월 실사 결과 해당 대출채권 대부분이 70%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 대표 등은 4200만 달러 중 4000만 달러(약 523억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 결국 이 펀드 투자액은 모두 환매 중단됐다.
2019년 3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되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등 미국 자산운용사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장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또 판매했다.
이로써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70여명의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 판매액은 총 5844억원, 환매 중단액은 1549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사건 장 대표 등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기소 금액은 1348억원이다. 지난해 2월 기준 미지급액은 1291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IBK기업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562억원(글로벌채권펀드,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등)에 달했다.
수사팀은 “(장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돼 펀드 상당액을 편취(특경법상 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했다”며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그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고, 향후 그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