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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이원석 직행' 가능성
대표적 '친윤' 인사…'검찰 인사'도 밀접 관여
입력 : 2022-07-1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꾸려 국민 천거 일정을 1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임한지 두 달 여 만이다.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총장 후보군에 오른 이들 대부분은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보다 선배 기수다.
 
검찰 내에선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 외부에선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 차장이다. 이 차장은 총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검찰 인사 과정에 직접 관여한 만큼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검사다. 특히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윤 대통령, 한 장관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구속했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가 2020년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되고, 지난해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지난 5월 한 장관 취임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다.
 
한 장관은 5월에 이어 지난달 말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부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까지 역대급 규모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총장 패싱’ 논란과 소위 ‘친윤’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기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검찰청법 34조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사의 보직을 제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검찰총장 인선 작업 이전에 검찰 인사부터 강행하면서 검찰이 사실상 한 장관 아래 직할 체제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다만, 이 차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그보다 윗 기수들이 대거 물러날 우려가 있어 이 차장 윗 기수 중 검찰총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검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차장 외의 인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자신 보다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에 오를 경우 자진 사퇴하는 조직 문화가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검찰)밖에선 총장직 제의가 들어와도 고사한 사람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대부분이 ‘친윤’ 라인인데 ‘소통령’으로 불리는 법무부 장관의 입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검찰 내 연쇄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 차장보다도 선배 기수가 (검찰총장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도 “처음엔 외부 영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직 장악력 측면으로 봤을 때 23기, 24기(배성범·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얘기가 나왔었다”고 말했다. 
 
다만 “아무래도 (이 차장이) 검찰 인사에 관여했고, 기수 상으로도 한 장관과 같은 27기라서 유력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모든 게 추측일 뿐”이라며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거명된 인물 내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염두에 둔 인물(검찰총장 심사대상자)이 있을 것”이라며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시행 전에 이르면 내달 초쯤 (총장을) 임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거론되지 의외의 인물이 총장후보로 제청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실패 지적과 '윤 사단' 인사만 요직에 등용한다는 비판을 윤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법무부가 이날 밝힌 검찰총장후보자 추전 절차에 따르면, 한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 받은 뒤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예정이다. 천거 명단에 없는 인물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추천위가 검찰총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 장관이 이를 토대로 검찰총장 후보자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하반기 차장·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검찰청 제공)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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