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전직 국정원장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에 각각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전날(7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아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1부는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이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그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국정원은 당시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의혹(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