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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도입 4년③)회계법인 감사범위 확대에 '불안'…갑질 논란도
한국에만 있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독립성·투명성 확보가 관건
입력 : 2022-07-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제’가 예상치 못한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감사를 맡기던 때와 달리 지금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규제를 만들면서부터다.
 
정부는 회계법인의 갑질을 막기 위해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경우 지정취소와 징계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논 상태다. 하지만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감사의견을 내리는 만큼 완벽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다.
 
13일 ‘신외감법 도입이후 효과와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 답변에 따르면 회계법인에 대한 갑질로 △지정감사인 선임시 발생하는 비용 △감사 시 기업담당자에게 거친 언행 △기한 내 무리한 자료 요구 △자질 부족한 회계사 △커뮤니케이션 부재 등을 지적했다.
 
우선 기업이 회계법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사의견 때문이다. 감사의견은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회계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회계 정보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없다면 ‘적정’으로 평가하는 반면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나 문제가 있다 판단할 시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을 낼 수 있다. 여기서 감사의견 적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비적정에 해당한다. 특히 의견거절은 말 그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단 의미로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기업 임원 관계자는 “모든 회계 관련 의사결정을 모두 회계법인에서 내리게 되는데 상장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게 된 셈”이라며 “내부회계까지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게 되는 등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계법인과 관계 설정에 있어 눈치보기는 어쩔 수 없다”면서 “금융 감독기관과의 갑을 관계처럼 되는 모양새”라고 언급했다.
 
특히 상장사는 회계법인이 교체될 시기가 다가올수록 회계사의 무리한 요구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회계 담당자는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꾸기 직전 감사의 업무강도나 무리한 요구의 수준이 가장 높아진 시기”라며 “그들도 잘못된 회계 처리가 나올 경우 책임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정 감사제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도 의문을 품는 경우도 상당했다. 지정감사제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관건인 반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체 설문 답변자 246개사 가운데 독립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경우는 65개사(26.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아니오’, ‘모르겠다’ 등의 답변이 대다수였다.
 
코스닥 기업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로 감사 보수는 올라가고 자질부족한 회계사가 활개치면서 회계가 이론적 토대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 관계자들은 감사보수의 상승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시 감사보수 상승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감사인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외부평가기관의 자료를 요구,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는 문제가 있는 기업만 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이 서울 국회의원회관서 주관한 2020년도 신외감법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 모습.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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