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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러시아 영토로 편입 추진
점령지 거주 우크라이나 학생에게 러시아 교육 실시
입력 : 2022-07-12 오후 6:29:30
(사진=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그는 서방국 압박에 맞서 옛 소련 국가와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2022.06.30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대상을 우크라이나인 전체로 확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간소화 절차를 통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비롯,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 국민과 해당 지역 무국적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앞으로 점령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거주민에게 러시아 국적을 쉽게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주민투표를 통해 점령지를 영토로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 점령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병합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러시아가 병합할 예정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이다.
 
특히 헤르손주 지역 전체와 자포리자주 일부에서는 공용문서, 법정화폐가 모두 러시아식으로 바뀌었다.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점령지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학생에게 러시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편 러시아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러시아에 5년 이상 거주 및 귀화자격 러시아어 시험 통과 등 다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간소화 절차에 따라 우크라이나 거주민들은 해당 조건 없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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