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트위터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웃 주민이 극우 유튜버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박 모(46) 씨가 지난 6일 극우 유튜브 운영자 김 모 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박 씨는 평산마을에서 2대째 가업을 잇는 도예가로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극우 단체나 극우 유튜버들이 평산마을 단골 시위·집회 장소로 이용하는 곳 맞은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씨는 "문 전 대통령이 (본인 공방에서)가마에 불 때는 사진을 올린 뒤부터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이 심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저 X이 같이 고기를 구워 X먹던 X이다'' 욕을 하면서 심지어 수십억 원 돈을 받았다고까지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씨 어머니가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손님이 왔을 때 음식 조리를 도와줬는데 이를 두고 "김씨가 '문 전 대통령과 돈으로 엮인 집안'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까지 표적이 되는 상황이라 김 씨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SNS 등에 "사저 앞 도예 가마에 장작을 보태고 가마 불에 돼지고기를 굽는다기에 막걸리 몇 병을 들고 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방문한 도예 공방이 박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