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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내년 3월까지 연장
매입 한도 6조원까지 확대
입력 : 2022-07-13 오후 1:51:11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 자금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한도도 6조원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개편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회사채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게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채권시장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발행여건이 악화된 비우량등급 회사채·CP의 원활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등급의 발행물을 매입하고 있다. 회사채는 B등급 이상, CP는 A3등급 이상을 매입 중이다.
 
프로그램 매입 한도는 총 7조1000억원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3조5000억원을 매입 완료했다. 금융위는 잔여 매입한도 3조6000억원뿐 아니라 기존에 매입한 회사채·CP의 상환분(2조4000억원)을 재매입에 활용해 매입규모를 최대 6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개 매입 프로그램의 당초 예정된 운영시한은 올해 9월 말(회사채 신속 인수는 12월 말)까지였으나 금융위는 금리상승 등에 따라 회사채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매입 기간을 내년 3월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4개를 별도 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은 4개가 별도 한도로 운영되고 있어 매입한도의 유연한 사용이 어렵다"며 "시장 여건에 따라 회사채·CP 중 필요한 자산을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4개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했다.
 
현재 프로그램별 매입한도는 △회사채 매입(산업은행 단독) 1조9000억원 △회사채 신속 인수(산은·신용보증기금 등) 2좆000억원 △CP 차환매입(산은·기은) 2조원 △A2 CP 차환매입(신보 신용보강) 1조원 등이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금리·스프레드 확대 등 발행여건 악화로 회사채 및 CP 시장 일부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신용 취약기업 발행이 위축되고 차환리스크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 규모는 총 15조4000억원으로 2017년 이래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 A 이하 비우량물 규모는 6조1000억원(39.6%)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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