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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의원실 사무국장 허위 취업시킨 뒤 급여 돌려받아
입력 : 2022-07-14 오후 12:29: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일부 급여를 반환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홍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9조 1호와 같은 법 18조 3호에 의거, 앞으로 5년간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으로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법원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 모 업체 대표 정모씨와 공모해 당시 의원실 사무국장이던 이모씨를 위장취업 시키고 이씨가 업체로부터 받는 급여를 돌려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의원이 2019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받은 돈은 1900여만원이다. 정치자금법 45조는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전 의원은 이 외에 2010~2013년 사이 정치자금 76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한 후 회계장부를 조작해 이를 은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직원 급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984만 여 원을 명령했다. 검사와 홍 전 의원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홍 전 의원은 검찰이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 CD가 봉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퉜으나 재판부는 영상녹화물의 진정성을 의심할 증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홍 전 의원이 불복해 상고했다. 
 
홍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로 공천이 배제된 뒤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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