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 지난 14일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2일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 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검토와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신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정한 최저경쟁가격인 총 1521억원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