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진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기밀·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조사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SI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단 취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지난달 16일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 사건 관련 국방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민감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파일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SI 수집 담당 첩보부대원들을 불러 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에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 밈스 담당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를 통해 첩보 삭제 정황 등이 확인되면 검찰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