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Coinbase employee Daniel Huynh holds a celebratory bottle of champagne as he photographs outside the Nasdaq MarketSite, in New York's Times Square, Wednesday, April 14, 2021. Wall Street will be focused on Coinbase Wednesday with the digital currency exchange becoming a publicly traded company. (AP Photo/Richard Drew)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소속 직원이 내부거래로 거액을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이 코인베이스 전 직원인 이샨 와히(32)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코인베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 전 가상화폐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모두 150만달러(약 20억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부자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디지털 지갑 또는 타인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이샨이 자산 상장팀에서 일한 점을 들어, 그가 거래소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 정보를 미리 알았으리라 주장했다.
이들은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 상장 공지를 띄우기 직전, 상장 예정 가상화폐 최소 6종을 대량 매수했으나 한 네티즌이 트위터를 통해 "발표 하루 전, 상장 대상 가상화폐 수십만 개가 거래됐다"고 폭로하자 덜미가 잡혔다.
이후 거래소 보안 운영 책임자는 자체 조사 이후 이샨에게 회의 참석 통보를 했으나 이샨은 이를 거부하고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한편 검찰은 이샨 와히의 동생 니킬 와히, 친구 사미르 라마니를 공범으로 기소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