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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로 16분만 초동진압…"대형 피해 막는다"
중기부,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시장 모집 중
입력 : 2022-07-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로 대형 화재를 예방한 사례를 소개하며 설치 참여를 독려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13일 오후 11시경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화재알림시설 덕분에 관할 소방서가 빠르게 출동해 16분 만에 초동 진압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지난 20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6만여 곳의 전통시장 내 점포에 보급했다. 화재발생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점포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돼 있어 손실액(추산 중)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약 4만여 개의 전통시장 점포가 가입돼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점포주는 "화재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놀랐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불도 막고, 미리 가입한 화재공제 덕분에 피해보상도 가능한 것을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대형화재를 막는 데 화재알림시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현재 공고 중인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화재공제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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