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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든 아버지 '학대 살해·사체 유기'한 아들 구속기소
입력 : 2022-07-26 오후 4:04: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병든 친아버지를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26일 A씨(25)를 존속살해죄와 사체유기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당뇨와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친아버지를 간병해오다가 올해 1월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부터는 아예 약이나 음식도 주지 않았다. 급기야 A씨가 뿌린 뜨거운 물에 데인 친아버지는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해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친아버지 사체를 냉장고에 숨겼으나 한달 뒤 발각됐다.
 
A씨를 구속 수사한 경찰은 존속학대치사 및 사체유기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친아버지를 학대는 했을 지언정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친아버지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사회복지 지원을 거부한 사실, 부검 결과 음식물과 약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존속살해죄 등으로 공소사실을 바꿔 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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