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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다 vs 못 받았다…엇갈리는 ‘이스타’와 ‘국토부’
자본금·자본잉여금 기재 기준과 달리 적은 ‘결손금’ 설명 여부 공방
입력 : 2022-07-29 오후 1:11:58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서류 허위사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자 이스타항공이 반발하며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제출한 서류에서 완전 자본잠식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결손금 수치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기재 기준과 달리 적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당시 시스템 폐쇄로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되지 않아 결손금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수치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설명도 회계서류 제출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결손금 기재 기준 설명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서류에서 허위내용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8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허위내용은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신청과 발급 과정이었던 2021년 12월 15일에 제출한 회계서류 내 이익잉여금(결손금) 기재 기준이 자본금·자본잉여금 기재 기준인 2021년 11월과 달리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적어 결과적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재 수치 기준이 왜 다른지를 서류 제출 당시 이스타항공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결손금을 2020년 5월 31일자 기준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ERP, 시스템 폐쇄)를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증빙해 메일로 보냈으며, 메신저와 전화로도 설명했다”고 했다.
 
전날 28일 기자회견을 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시 이스타가 왜 이렇게 표기했는지 서류제출 당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이스타항공 본사를 방문해 허위내용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결손금 관련된 2021년 2월 4일 회계자료가 있었는데도 이 자료를 이스타가 변경면허 신청 과정에 제출한 회계서류에 적용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다. 
 
국토부가 언급한 2021년 2월 4일 회계자료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개시일 내용의 공시 자료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도 이스타항공의 시스템 폐쇄로 회계처리가 불가피해 결손금 수치는 2020년 5월 31일자로, 국토부에 제출한 회계서류 상의 결손금 수치와 동일하다.
 
결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이 누적된 금액인데, 결손금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친 것보다 클 경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돼 기업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 결손금은 회계감사를 거치지 않고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토부가 제동을 건 자본금·자본잉여금의 기재 기준과 달리 적은 결손금에 대한 설명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중략) 특히 경영악화로 운영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기업회생에 따라 대주주의 변경을 신청했다면 재무능력은 운항자격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했다. 재무능력을 살펴 AOC 발급을 해준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에어서울도 AOC 발급이 안 됐어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에어서울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각각 170억원, 225억원이며, 결손금은 –2248억원으로 자본총계가 –185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
 
항공사는 부채비율이 높아도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 등 영업활동으로 현금 자산을 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2000% 이상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운항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다.
 
이스타항공은 AOC가 없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공기 리스비 등 고정비는 매월 50억원으로 지출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AOC 발급을 위해서는 항공사의 재정상황이나 법률적 요소에 문제가 있을 시 이 사안이 해소될 때까지 AOC 검토가 중단된다. 그런데 재정상황을 따진다면 에어서울도 AOC 발급이 안 됐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국토부의 이번 이스타 수사의뢰 결정이 이스타 전 사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 
 
이스타항공은 AOC 재발급을 위해 최종관문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의 수사의뢰로 AOC 재발급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내 계획했던 재운항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토부 감사실에 냈던 자료를 수사기관에도 제출하고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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