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반도체 인력양성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분야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교원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한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다.
첨단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대전 충남대학교 반도체실험실을 찾아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밖에 대학의 자체 발전 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그간 첨단 분야 학과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도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이달까지 대학원 정원 증원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대학원 정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석·박사 정원 증원에 나선다. 학부 역시 대학원처럼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 분야 증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