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2기)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해 A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자영업자 B씨와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씨까지 총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
이날 골프 비용 120여만원은 B씨가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들을 데려가 초면인 이 재판관과 변호사 C씨에게 부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등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는 B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를 맡았다고 한다.
JTBC는 B씨가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재판관은 JTBC 보도 관련 입장문을 내고 “골프 후 식사 도중 사업가 B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옷(골프 의류)과 돈(현금 500만원)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일”이라며 “방송에서도 B씨가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 C씨에게 주었지만, 정작 변호사 C씨가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옷과 돈은 B씨와 변호사 C씨 양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