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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럴 바엔…“입국자 코로나 검사 불만 속출”
사흘 동안 코로나19 검사만 2번…중복 비용 발생
입력 : 2022-08-04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것보다, 귀국하자마자 유전자증폭(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R)를 받는 게 여행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여행 및 항공업계 활성화에도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등 여름철 휴가지로 떠난 여행객들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에 있어 현지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알려지고 있다.
 
한국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귀국 항공편 탑승 전에 항공사에서 현지에서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등을 제출해야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지만, 수속을 맡은 일부 현지인 항공사 직원들의 농간에 검사를 받고도 탑승 수속에서 거절당해 의도치 않은 검사를 브로커를 통해 또다시 받아야 한다는 불만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현지 신속항원검사 등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1주일 이상 낯선 외국에 발이 묶이며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추가비용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입국전 받는 현지 코로나 검사보다 귀국하자마자 PCR이나 RAT를 받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여행객의 불안감도 낮출 수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역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수요는 많지만, 이같은 우려가 여행객들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어도 현지 브로커 등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음성확인서를 받는다"며 "그렇게 해서 입국해 PCR 검사를 받으면 양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성인데 음성확인서를 어떤 형태로든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PCR 이든 RAT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실효는 없으면서 국민들만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 관계자도 “입국 전후 모두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 사례는 OECD 회원국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번거로운 절차에 따른 불편함과 실효성 마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입국 당일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단기체류 여행객 또는 출장객을 대상으로 한 현지 검사는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PCR 검사를 받는 것이 비용도 절감된다.
 
나라별로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상이하지만 대략 10만원대이다. 여기에 입국해서 인천국제공항 검사센터를 이용하면 PCR 검사비용 8만원이 추가로 든다. 입국 전후 위한 코로나19 검사 비용만 총 18만원이 드는 셈이다.
 
그런데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하면 일회성 비용인 8만원만 지출된다. 
 
예컨대 8월 3일 베트남 나트랑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받고 4일 입국해 당일 PCR 검사를 또 받게 돼 이틀 동안 코로나19 검사만 두 번 받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양성이 뜨더라도 모국에서 격리하는 것과 현지에서 격리하는 것은 큰 차이다. 한 여행 커뮤니티에는 “베트남에서 코로나 검사도 안 하고 돈만 주면 음성확인서를 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의견까지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현재의 방역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입국 시 PCR로 한정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위조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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