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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 메뉴된 5G 28㎓ 대역…올해도 예외 없다
민·관 논의 물꼬 텄지만…4년째 국감서 질타 이어질 듯
입력 : 2022-08-04 오후 3:11:3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G 28㎓ 대역에 대한 논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5G 상용화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망구축, 상용화 한계 인식 및 전략 수립에 대해 세차례 국감에서 문제제기 됐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내년 11월30일까지 이동통신3사의 28㎓ 대역에 대한 주파수 사용 기한이 끝나는 만큼 올해 국감에서도 기지국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이슈가 전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앱결제, 부가통신사업자의 장애배상 규정 논의 등이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상 쟁점으로 5G 28㎓ 대역의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28㎓ 대역 활용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국내 5G 전국망은 3.5㎓ 대역 위주로 진행되면서 28㎓의 기지국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주파수 할당에 따라 이통3사는 28㎓ 기지국을 각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를 구축해야 했지만, 실제 구축 수는 5059대에 그쳤다. 의무 구축 수의 10%만 채워 할당 취소 요건을 면한 수준인데, 이통사들 간 공동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국내 5G 28㎓ 기지국은 총 2007대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3년 기준인 지난해까지만 의무 구축 수가 있고 이후로는 의무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통사의 28㎓ 기지국 추가 구축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이에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8㎓ 대역 할당 및 활용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 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이통사들이 28㎓ 기지국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부터 지하철 와이파이, 이음5G 등의 활성화 방안을 넘어 전반적 활용방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사진 / SK텔레콤 직원들이 5G 전파 송출을 보름 앞두고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G 28㎓ 대역에 대한 질타는 앞서 2019년 국감에서부터 지속돼 왔다.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28㎓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 간 간극이 크다 보니 몇 년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수요처 발굴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용 서비스 발굴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8㎓ 투자 확대보다는 3.5㎓ 전국망 구축 완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이통3사의 제안으로 28㎓ 대역 민·관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지만, 다각적 논의와 의견수렴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국회 관계자는 "5G 28㎓ 대역에 대해 테스트베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로의 전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사업자들의 인앱결제법 회피 방안에 대한 대응 방향도 주요 이슈로 지목됐다. 인앱결제법 시행에도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공조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봤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규제하는 추세에 맞춰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 제도를 파악하고 입법·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생활 불편을 만드는 통신서비스 장애의 경우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장애 배상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KT(030200)의 네트워크 장애 사건 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고, 방통위는 지난 6월 손해배상 기준 시간은 단축하고 보상금액은 확대하는 방향의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약관에서는 통신3사 서비스 약관과 같은 장애 배상 규정을 찾기 어려운데,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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