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가해자 영장심사 관련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군무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며 "현재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군무원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해당 군무원이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오는 13일 수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9월12일까지 늘어난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왼쪽 세 번째)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