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로 기소될 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개정 요청이 비상대책위원회 보고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부정부패로 기소될 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개정 요청이 비상대책위원회 보고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이끌어냈다. 당은 5일 이를 비대위에 보고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을 요청하는 당원청원시스템 안건이 요청 요건을 충족해 지도부인 비대위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달 중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때 당헌당규 개정안 관련된 사안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방침이다. 이때 진행된 내용이 추후 비대위에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청원 답변 시한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당 홈페이지 내 당원 의견이 모이면 지도부가 답변하는 당원청원시스템을 구축했다. 5만명이 동의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중앙당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본뜬 것으로,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이 의원의 반대파 의원들을 향해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극성 팬덤이 문제가 되자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후 한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어 80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청원했다.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청원은 5일 오전 11시 기준 6만명 가까이 동의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일부 개딸들의 거친 집단행동을 '소통에 대한 목마름'으로 판단하고 당이 공식창구를 꾸려주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일부 강성 개딸들의 청원들이 주를 이루면서 이 의원의 '1인 천하'만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0조 개정 청원은 현재 각종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 의원의 상황을 의식한 방탄용 청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당비 납부한 전적이 있는 신규 당원들에게도 전당대회 투표권을 달라'는 청원 역시 개딸들의 투표권 확대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과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부패와 싸워온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앞서 이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팬덤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번에도 개딸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 사당화를 촉진하는 팬덤은 더 이상 건전한 팬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