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표명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전면 개정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선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답변서를 지난 4일 전달받았다고 5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극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며 이의제기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의례적이고 원론적 답변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답했다. 또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안 결정과 재심의 거부에 대해 최저임금법 전면 개정·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의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명시 △업종·규모의 구분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관련 규정 신설 △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의 완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소공연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모호성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의 제외 △물가요인의 종합적 지표(GDP디플레이터) 외면 △최저임금법 4조 1항 업종별 구분적용의 논의 부결 등을 이유로 2023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