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3년간 억눌린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행사와 항공사들은 마냥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외를 나갈 때는 복잡한 절차가 없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인천공항에 내리면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큐코드에 이름 여권 번호, 이메일, 음성확인서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행업계와 항공업계는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해외여행을 가고자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국에서 유일하게 입국전후 코로나19를 검사하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돌아올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에 한 번, 입국해서 24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 PCR은 48시간 이내 RAT는 24시간 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이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용해, 한국인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발급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해외 현지에서 코로나919 양성 판정을 받았어도 어떻게든 음성확인서를 구해 제출한다는 맹점까지 있습니다. 브로커에게 돈만 건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도 음성확인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지출대로, 음성확인서 토대로 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이것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때문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유지가 국민들은 불편하게 하고 실효는 적다는 지적지 적지 않습니다.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비행기에 몸을 싣지만, 한국 도착해 PCR 검사를 하니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적지 않다면, 당국도 현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에 의문을 가질 요인이 다분하고, 음성확인서 제출이 실효성은 적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행심리 위축,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방대본의 해외유입 사례 데이터 축적 오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대체 누굴 위한 것일까요?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