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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안마의자 B2B판매 늘어"
입력 : 2022-08-22 오후 3:08:1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바디프랜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한달 전인 7월 법인(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수기인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나 늘어났다.
 
바디프랜드 본사 4층 휴게실에 안마의자가 놓여있다. (사진=바디프랜드)
 
이달 18일부터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이에 따라 휴게실 내 안마의자 설치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안마의자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올려주는 '오피스 복지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 간거래(B2B)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치 않다"면서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3년간 NH농협생명, ABL생명보험,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은 물론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경기도 양평군, 천안시, 충주시, 경북 영양군, 강원도 정성군 등 전국 지자체 경로당 입찰도 수주하며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도 입점돼 있어 주요 관공서 및 기관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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