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56개사를 찾아낸 뒤 23일 전국 12개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일괄 청구했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만흠)는 비송사건전담팀을 운영해 최근 부산지검 유죄확정 형사사건들을 분석해 찾아낸 대포통장 개설 목적 설립 56개 유령법인에 대한 해상명령을 12개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비송사건을 법원에 청구할 권한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등을 모집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결성하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령법인 56개를 설립했다. 이어 법인계좌 294개를 개설한 뒤 이를 범죄 조직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일당은 모두 기소돼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처벌 이후에도 법인 명의 계좌를 재차 개설해 유사 범죄에 재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56개사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7월 비송사건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달여만에 여러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한정 후견 개시 청구’ 등 22건의 비송업무를 통해 아동인권 보호와 복지 실현에도 나서고 있다.
비송사건전담팀은 부산 지역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측 의뢰를 받아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무연고자의 손해배상금·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