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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지 공유자, 아파트·빌라 소유자에 사용료 청구 못해"
전원합의체,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한 종전 판례 변경
입력 : 2022-08-25 오후 6:11: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이 들어선 대지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 때문에 대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집합건물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유부분 면적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4층빌라의 대지지분을 가진 A씨가 빌라 구분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그동안 같은 사례의 경우, 대지 공유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 중인 대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종전의 판례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먼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전유부분에 종속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면서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으로 보유해야 할 적정 대지지분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라면서 "이에 따라 적정 대지지분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다른 대지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의 사용·수익에서 배제되는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모든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도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두고 연쇄적인 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소송경제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방배동의 한 빌라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아버지로부터 증여와 상속으로 물려받았다. 빌라와 대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빌라만 구분소유하거나 대지 지분 중 일부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A씨 역시 대지 지분만 일부 공유하고 있었는데, 빌라의 구분소유자로 그에 상응하는 전유부분 사용권을 가진 B씨를 상대로 대지 사용 수익에 따른 이득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B씨가 항소했으나 결론은 같았다. 결국 B씨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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