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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당권 소멸 후 진행된 임의경매는 무효"
입력 : 2022-08-26 오전 12:31: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소멸' 기준은 경매개시 결정 이후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로만 본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된 이후에 개시된 임의경매는 여전히 효력이 없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B사는 1997년 3월 채권 담보 목적으로 C사 소유의 부동산 2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3년 4월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1건을 임의경매에 넘겨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후 B사는 다른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살아있음을 기회로 다른 부동산을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경매절차를 거쳐 2010년 7월 B사는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일부 채권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A사가 배당을 받지 못했고, A사는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무효라며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라면서도 "B사가 받은 배당금은 A사가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경매는 단지 사인(私人) 사이에 설정한 담보권이 갖는 현금화 권능을 국가가 대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절차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같은 법리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했다면 그 담보권은 실체가 없어서 담보권이 없는 것과 법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러한 경매개시결정은 애초에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는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근거해 개시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전원합의체는 다만, A사가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사가 항소심에서 나중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소멸됐거나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는데, 전원합의체는 B사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배당금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결국 B사로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A사가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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