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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공모펀드 경쟁력 높인다…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30일부터 시행
입력 : 2022-08-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등을 시행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운용사 고유재산 2억원 이상 투자 의무화와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등 신규 형태 펀드 허용 등 내용이 담겼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MMF,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면 2019년 112조원에서 2021년 111조7000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 108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 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자업자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모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가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투자(시딩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시딩투자를 통해 운용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성과 연동형 운용체제를 도입해 자산운용사의 운용 책임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대칭적으로 운용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고유재산 투자펀드와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서는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성과보수 펀드 도입을 촉진한다.
 
또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는 정리를 활성화해 운용사가 다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운용 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각 운용사는 운용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이 일정 수준(5%)을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된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 설명에 대한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펀드 설정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모펀드가 투자자를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전략 번경 절차를 간소화해 공모펀드 설정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펀드 투자전략 등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어 장기간 펀드 운용이 저조해지는 경우에도 투자전략 변경이 어려웠으나, 장기 비활성 펀드 및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의 경우 수익자 의견수렴과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해진다.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 투자자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환매금지형 펀드는 추가 설정시 기존 투자자 중심으로 설정이 이뤄져 신규 투자자 진입이 어려웠다. 기존투자자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부여했으나 실권된 부분에 대해 신규투자자 진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100% 환매가 선행돼야 해 전환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펀드의 투자자 접근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최대 30% 내로 제한돼있던 인덱스 펀드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을 완화한다.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ETF와 마찬가지로 계열사 증권에 대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펀드 내 편입이 가능토록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도 허용한다. 원화 MMF에 준하여 외화표지 MMF 도입을 허용하며 혼합형 ETF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합리화해 다양한 혼합형ETF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형 ETF를 100% 담은 재간접펀드를 허용함으로서 일대일 채권형 ETF를 허용하며, 만기 수익추구가 가능한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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