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2.8.27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2001년 대전 소재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용의자 2명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대전경찰청은 29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용의자들의 이름 및 얼굴 등을 공개할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 정보 공개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이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용의자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소재의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직원 C(43)씨에게 총을 발사하고 현금 3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한 손수건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고 국과수 DNA 데이터베이스 대조를 통해 범인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나 총기 사용에 대해서는 서로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오는 30일 관련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