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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전 수행비서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 2022-08-31 오전 1:59: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인 김씨의 전 수행비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씨는 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3년여간 의전을 담당하면서 김씨의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는 선거수행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4일 검찰을 통해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의혹의 또다른 인물인 김씨는 그 전날 경찰에 출석에 5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인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9일 만료되는 만큼 배씨를 곧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입건한 경기도 총무과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지난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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