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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패 국힘' 이의신청…본안판단과 함께 나올 듯
입력 : 2022-08-26 오후 4:22:0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사실상 완패한 국민의힘 측이 법원 결정 당일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가처분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인 항고와는 다르다. 
 
따라서 상급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결정의 효력도 유지된다. 다만 본안판단에 준해서 심리한 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본안 판단의 수준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됐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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