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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선거일 아닌 때 시장서 확성기로 선거운동
입력 : 2022-08-29 오후 7:08: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불법 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8월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유세 중 "여러분 이 정권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심시오. 밀어주실 거죠?"라고 발언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용인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경고했다.
 
2021년 6월 감사원장에서 사퇴한 최 의원은 올 3월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6월부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8월6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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