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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에도 "거부사유 깜깜이"
금리인하 요구 거절 60% 달해
입력 : 2022-09-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일제히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지만, 제도 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실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지 정작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평균 수용률은 41.5% 수준이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 60%가 거절된다는 얘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이 취업, 승진 등 이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지난 30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및 수용금액이 공시된다. 그러나 금융사별 성과를 줄세우는 것만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린 대출상품 금리 안내 현수막 모습. (사진=뉴시스)
 
신용등급이나 연봉 등 소득 조건이 개선됐음에도 금리 인하에 실패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직장인 A씨(40세)는 "지난 석달간 변동된 급여 증명서를 제출했고, 신용등급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사유'를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 기준은 각 금융사 별 내부 기준에 따른다.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거부하면서 "내부심사에 따른 결론"이라고 통보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셈이다. 
 
금융사마다 사용하고 있는 내부신용평가시스템(CSS)은 차주의 신용도가 변경될 만큼의 연봉 인상이나 대출실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연봉 연봉이 얼마나 올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제시하기는 어렵고, 고객 입장에서는 어느 부문을 보완해야할지 알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차주의 다양한 정보를 반영해 산출하기 때문에 연봉의 인상 폭이나 승진, 신용등급 변화 등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 심사 및 불수용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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